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 및 범죄예방 협력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 및 범죄예방 협력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 활동 사업
5. 자치경찰 협력 사업
6.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회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