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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1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3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 및 범죄예방 협력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 활동 사업
5. 자치경찰 협력 사업
6.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복 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회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