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
5. 산ㆍ학ㆍ연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4.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
5. 산ㆍ학ㆍ연 연구 협력 지원
6.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 및 지원
7.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8.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5.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양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기관ㆍ공공기관 소속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다. 양자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