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난대응”이란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는 활동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이나 시설이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ㆍ지원 및 복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확보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물품
시장은 재난대응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대응에 동원된 군 장병을 지원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난대응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군 장병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