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시장은 양산시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이를 양산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