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