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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80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