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0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문화적 자산과 특색 있는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여 문화예술, 관광, 주민화합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중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최자”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단체”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원동매화축제
2. 물금벚꽃축제
3. 양산웅상회야제
4. 양산삽량문화축전
5.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기념식, 종교단체 행사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문화예술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가요제 및 시 부서별 추진 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특성이 없는 행사

제4조

축제의 육성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축제 지원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관리 등

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다.
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가ㆍ허가, 신고 등을 사전 협의에 따른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따라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축제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 관련 기획,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
3.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축제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과 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서 사전 심의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축제의 주관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예산의 적합성, 축제 기획, 프로그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축제의 자립화

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며, 양산시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주관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을 비치하여 정확성ㆍ능률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주관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수익금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잔액은 다음 연도 축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후원 및 협찬

① 주관단체는 축제 운영을 위하여 민간 후원 및 협찬을 받을 수 있다.
② 주관단체는 후원 및 협찬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 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원 및 협찬금은 축제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축제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매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 평가는 축제가 종료된 후 실시하고 주관단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과 내용을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단체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 축제 예산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정산

주관단체는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축제 기간 중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경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위원회에 세부 정산내역을 증명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