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를 말한다.
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의안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양산시 집행기관의 부서는 발의한 의원과 총괄 부서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