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필요한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성별, 연령, 영농규모 및 영농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서면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사업소는 수요조사 결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조례 제8조5항에 따라 사업소는 농기계를 운송할 수 있다.
② 농기계 운송 대상자는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고 화물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 한다.
③ 사업소는 운송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운송한다.
1. 고령농업인(65세 이상)
2. 3년이내 귀농ㆍ창업농업인
3. 여성농업인
4. 그 밖의 일반농업인
④ 농기계 운송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차 예약 일정 등을 사전에 사업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송대상 농기계는 군이 보유한 운송차량에 자주동력으로 적재가 가능한 농기계로 하며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한한다.
⑥ 운송 시간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으로 한다.
⑦ 운송비는 관내에 한하여 거리제한 없이 농기계 출고 또는 반환 시 편도 1회당 1만원으로 한다.
① 사업소는 임대농기계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콩정선작업 등과 같은 영농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작업 대행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사업 운영계획으로 정하되, 성별, 연령 및 영농 여건에 따른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