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409-5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사람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캠핑장 시설 운영 및 이용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 및 선납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캠핑장 사용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완주군 주최, 주관 행사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나.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ㆍ장애인복지법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ㆍ한부모가족지원법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바. ㆍ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ㆍ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의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캠핑장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용자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관리자 동의 없이 시설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ㆍ활성화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등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2.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3. 시설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ㆍ보험업법ㆍ에 따라 상해, 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 및 안전사고 조치ㆍ예방
4. 시설 운영ㆍ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등 관리 의무
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6.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군수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 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 권한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행위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ㆍ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관리,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 운영자가 제11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 운영자가 제12조, 제13조 또는 관계 법령ㆍ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 운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① 군수는 시설 운영시 돌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ㆍ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 ㆍ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ㆍ, ㆍ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