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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79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립ㆍ은둔”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과 사회참여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각각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관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예방 및 발굴
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4.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서비스
5.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조모임 지원
6.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대상자 발굴 및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