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흥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시흥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진흥사업
6.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