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제조기업들의 원활한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제조기업들의 원활한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제조혁신”이란 산업인공지능과 산업데이터를 산업 또는 제조과정에 적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의 결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 제조혁신과 인공지능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의 동향 및 전망
2. 인공지능산업의 육성ㆍ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술의 이용 확산과 사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사업자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인공지능 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시흥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시흥시 인공지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산업의 창업지원
4. 인공지능산업의 산ㆍ학ㆍ연 협력지원 및 인재양성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유치 및 개최
8.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체계의 구축
9. 인공지능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제조혁신의 도입촉진과 활용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제조혁신의 도입 지원 및 연구ㆍ도입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을 생산과정에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산업인공지능 도입ㆍ활용과 관련한 교육
4. 인공지능 제조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5. 인공지능 제조혁신과 관련된 신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 시책을 시행하는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을 위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