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
2.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3.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시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될 것
4.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흥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투자 방향
6.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7.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분야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 인공지능윤리와 관련된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또는 교수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관련 정책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등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ㆍ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4.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6. 인공지능기술 관련 행사 및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8.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