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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78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과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대 하천”이란 유성천, 반석천, 진잠천, 탄동천, 관평천, 화산천을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및 수생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3.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

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하천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2. 하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6대 하천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전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수생태계 보전 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복원활동
2.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