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반려동물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동물 놀이시설,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① 놀이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하절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법정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휴무일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그 밖의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세부적인 놀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 또는 반려동물에 의해 각종 시설 및 식생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