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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조례자치법규 226178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5.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점자”란 「점자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원창구,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되는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 점자, 자막 등의 방법으로 정보 접근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완대체의사소통, 한국수어, 점자 등의 보급 및 활용 확대사업
2.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보조기기 대여 및 보급사업
3. 공공기관 등 민원서비스, 문서, 안내시스템 등 접근성 개선사업
4. 공공기관 등 의사소통 편의시설 설치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사업평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 등의 변경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

의사소통 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점자, 문자통역, 음성변환 등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회의, 교육, 재난대응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관ㆍ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제9조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점자단말기, 음성출력장치 등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협력체계 구축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 등이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장애인만의 언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 교육내용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 한국수어, 점자 등 실질적인 소통기법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식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

구청정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