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부모를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②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기준에 따라 입양아동별로 각각 지급한다.
③ 축하금 지급은 10회로 분할하여 월 1회 지급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② 지원기간 중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중복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