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도시농업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도시농업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문화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다. 자치회관
라.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2. “셔틀버스”란 공공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① 셔틀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문화시설 등의 변경 또는 도시개발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셔틀버스의 운영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자
3.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셔틀버스 노선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문화시설 등의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민대표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