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하며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2. 심신상실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위원회 심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의에 따른 위원회 내의 의결을 포함한다)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고,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① 법 제8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지원센터”라 한다)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실사, 서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시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령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그 밖에 시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시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시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6조, 제7조,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지역위원회,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공무원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