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예정학교”란 통ㆍ폐합 등으로 폐지가 결정된 학교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예고를 통하여 공고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폐교예정학교 활용계획
5.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폐교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3.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5. 폐교예정학교 및 폐교재산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