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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61777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06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예정학교”란 통ㆍ폐합 등으로 폐지가 결정된 학교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예고를 통하여 공고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폐교예정학교 활용계획
5.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폐교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의 우선 활용

교육감이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3.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5. 폐교예정학교 및 폐교재산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한다.

제7조

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