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관급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임금등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말한다.
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ㆍ보상금ㆍ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제5호에 따른 임금등을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ㆍ용역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
5. 그 밖에 교육감이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으로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급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근로자 고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고용: 임금지급 서약서, 임금지급 확인서
2. 건설기계 임대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임대료지급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시기, 방법,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①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①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청구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이 하수급인 및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수급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의 게시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