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 사업공간 제공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 사업공간 제공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센터의 입주공간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센터는 김해시 풍유동 1005-4번지에 두며, 같은 지번 내 건립된 건축물 및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 간 융합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ㆍ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8조의5에서 정한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시설ㆍ장비 사용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되,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법 제28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한 재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5. 산ㆍ학ㆍ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재산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