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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1773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구미시청, 구미시의회 및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의 유료화를 결정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업무소관

시장은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관리ㆍ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위탁을 받은 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4조

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8: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일 야간(00:00부터 08:00까지),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

주차요금의 면제 등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동차
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 기자의 차량
3. 주차장의 이용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동차
4. 구미시 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5. 공사나 물품 납품, 각종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자동차
6.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민원처리시간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등 귀책사유가 공적 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의 민원인 차량
②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별표 2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요금은 중복 감면을 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는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자동차번호 인식시스템에 인식된 시간부터 밖으로 나갈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상시 출입 직원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월 정기주차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요금 관리 등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은행 마감시간 내에 구미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
2.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주차장 내에서 안전운행 및 서행
4. 주차구획선 내 주차
5.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

제10조

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2.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장기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현황을 주차장 관리부서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자동차가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후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별도로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