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나.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청원경찰
2. “직무 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가.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
나.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
3. “소송비용”이란 소송(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
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비용 등
다. 그 밖에 직무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송비용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 수수, 향응 제공, 뇌물 수수, 청탁 등 비리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심급마다(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각 심급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단일사건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무원 등 1명당 심급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하는 총 소송비용은 최대 6천만원까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소송비용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별표의 소송비용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비용 반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미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소송비용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3. 소송비용 반환의 감면여부 및 감면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미시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