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추진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해남군민이 직접 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펀드를 조성ㆍ운영함으로써, 해남군민에게 안정적인 금융수익을 제공하고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추진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해남군민이 직접 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펀드를 조성ㆍ운영함으로써, 해남군민에게 안정적인 금융수익을 제공하고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펀드”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조성되는 자금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커뮤니티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커뮤니티펀드”란 투자자의 지역 제한,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을 말한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민펀드 참여자”란 군민펀드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군민펀드 자금의 운용,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배분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군수가 지정하거나 위탁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펀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펀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교육, 금융기관 연계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 성과 평가 및 개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지역개발사업 참여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군민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발전사업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투자 조건, 모집 한도, 수익 구조 및 위험 요소가 명확히 제시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읍ㆍ면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
2. 군민 대상 투자설명회 및 교육 운영
3. 군 소유 공유재산의 범위에서 홍보 공간 제공
4. 그 밖에 군민펀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군수는 군민펀드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자 관련 정보 제공 및 소비자 보호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ㆍ단체
3. 군 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 또는 협동조합
② 군수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군민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일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
3. 사업의 수익 구조 및 위험 요소가 명확할 것
① 군수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 계약 기간 및 해지 사유는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운영기관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시정명령, 위탁 해지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은 군민펀드의 운용 현황, 수익률 및 위험 요소를 반기 1회 이상 군과 투자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 또는 제3자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