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제작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조성ㆍ정비ㆍ확충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및 펫티켓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