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치 농업기계를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방치농업기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5조에 따른 강제 처리와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