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제거함으로써,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제거함으로써,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아니하고 계류중인 선박
나.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 등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중인 선박
다.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체ㆍ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박
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박
2. “방치선박 등”이란 방치선박 외에도 방치된 폐자재, 구조물, 침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물체 일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치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관할 구역(항계 외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3. 방치선박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방치선박 등의 조치와 관리계획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위치, 상태,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6조에 따라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치선박 등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치선박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치선박 등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 등의 위치
3. 제거 예정 일시
4. 제거 방법
5.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③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방치선박 등이 방치된 현장, 시정소식지와 군산시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