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사업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5.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
6.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7.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연계 및 재활 지원
3.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8.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10. 정신건강 위기 상담 및 위기 개입
11.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인식개선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