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양군 어르신의 의료ㆍ간호ㆍ복지 통합 지원을 위한 ‘청양군 건강ㆍ장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양군 어르신의 의료ㆍ간호ㆍ복지 통합 지원을 위한 ‘청양군 건강ㆍ장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의료과 내에 ‘청양군 건강ㆍ장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센터는 지역의료과 내 4개 팀(정신보건팀, 돌봄의료지원팀, 지역진료팀, 시니어건강관리팀)으로 구성한다.
② 청양군 건강ㆍ장수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의료과장이 겸임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ㆍ의료ㆍ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1.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 순회 방문진료 및 보건진료소 1차 의료 제공
2. 재택의료센터 운영 및 의료취약지 원격협진ㆍ방문진료
3. 지역 방문간호사업 및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의료 파트 수행
4. 지역주민 건강상태 전수조사 및 노쇠 예방을 위한 신체ㆍ영양ㆍ구강ㆍ인지 등 통합 건강관리 사업
5. 방문 형태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장은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시설 및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ㆍ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의 업무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