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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76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최대충전중량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재검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2. 지원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청양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장용기(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자료제출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