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최대충전중량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재검사를 말한다.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2. 지원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청양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장용기(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