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별칭: 더 테이스트 청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별칭: 더 테이스트 청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시설물의 명칭은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더 테이스트 청양)”로 하며, 홍보 등을 위해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의 위치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묵동길 14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내 공공부문의 시설
2.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
3. “이용자”란 시설 이용자
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
5. “위탁료”란 위탁에 따른 군이 지급하는 비용
6. “관리자”란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의 지시에 따라 시설 안내,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수탁자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 자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를 구성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량한 스테이(펜션)
2. 푸드문화체험관
3. 캠핑장
4. H2O센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를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사업계획, 운영 능력,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ㆍ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ㆍ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수탁자 및 사용ㆍ수익허가자는 관계 법령 및 군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공익성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리 위탁시설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료 또는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③ 지원의 범위와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② 시설의 변경ㆍ증축 또는 보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또는 비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성과평가 또는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 결정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자가 관계 법령이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해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ㆍ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ㆍ, ㆍ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 등을 준용한다.
①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되,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계약 시 협약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운영비에 충당하는 경우, 군은 별도의 위탁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정된 이용료 및 체험료를 시설 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확산 등 공공안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비품의 훼손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각 시설별 설치된 이용자 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