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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175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위하여 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서비스”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돌봄ㆍ보건ㆍ안전ㆍ환경ㆍ이동ㆍ주거 등 분야에서 제공되는 지원 및 편의 서비스를 말한다.
2. “공동체 회복”이란 주민 간 관계ㆍ신뢰ㆍ상호 돌봄 및 참여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기능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에 기본소득 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부금 수입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경로당 식재료 또는 완제품 지원사업
2. 주민의 보편적 생활서비스 지원사업
3. 주민 수익형 햇빛 발전소 사업
4.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 및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담당 팀장

제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양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기금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나.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기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