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
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