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