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비만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비만예방 등의 사업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 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계비만의 날을 맞이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에 관한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비만예방 등을 위한 장비, 도구 지원 또는 대여
2. 비만예방 등을 위한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 참여 후 기준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충주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2. 건강 관련 물품 등
② 시장은 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권은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