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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75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충주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건강 수요에 기반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관계기관, 민간단체, 주민들이 참여하여 건강생활 증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기능 및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지원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5.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6. 지역사회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7.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8. 그 밖에 지역 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 자조모임인 건강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가. 보건소장
나.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