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설(降雪)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등에서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설(降雪)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등에서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단”이란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조직 또는 주민 참여로 구성되어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제설활동”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보도, 골목길, 이면도로 등 생활권 내 도로의 눈을 제거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降雪)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또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설단은 담당 구역의 보행자 및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설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강릉시민은 제설단의 활동에 협조하고, 제설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설단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제설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고장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① 총괄관리자는 제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리자는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③ 총괄관리자와 책임관리자는 제설 관련 전반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설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설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설활동의 범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설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여 제설단을 구성한다. 다만, 시장은 그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각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설단장은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④ 책임관리자는 제설단원의 구성 및 변동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제설단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설단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기상 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설단은 강설(降雪) 시 각 제설단장의 소집에 따라 제설활동을 실시한다.
① 시장은 제설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제설활동을 위한 장비
2. 제설장비의 유류비 및 수리비
3.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4. 제설 관련 안전교육 및 장비 사용 교육
5. 제설활동 참여자에 대한 식비
6. 그 밖에 제설단의 운영 및 제설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설단장은 제설단 운영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 실적 및 지원 사항에 관한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설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