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