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