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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74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영아”란 위기임산부의 자녀로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곤란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긴급 보호ㆍ의료ㆍ상담 연계 및 초기대응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일시보호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6.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 위기영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3. 숙박시설 등 민간시설 및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위기영아에 대한 보호 조치가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