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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73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행사로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기간 동안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건전한 숙박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2. “대규모 행사”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ㆍ스포츠 등의 행사를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규모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중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우려된다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행사에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사 기간 및 규모
2. 예상 방문객 수 또는 숙박 수요 증가 여부
3. 과거 동일ㆍ유사 행사로 인한 숙박요금 변동 사례
4. 행사 개최 장소와 숙박시설 밀집도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숙박 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숙박 요금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변동 현황
2. 숙박업소의 자율적인 요금 안정 유도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변동 현황, 이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행사 전후로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우려되는 경우,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을 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이하 “관리기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기간을 지정한 경우, 그 취지와 운영 방향, 협조 사항 등을 숙박업소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및 준수 여부 점검
2. 숙박요금의 과도한 요금 인상 자제 권고
3. 예약 확정 후 추가 요금 요구 등 부당한 영업 행위 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리기간 동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착한 숙소 지정 및 취소

① 구청장은 관리기간 중 합리적인 요금 운영을 통해 숙박요금 안정화에 협조한 숙박업소를 “착한 숙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착한 숙소를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관리기간 중 평상시 대비 숙박요금 인상 수준
2. 최근 2년 이내 숙박요금 관련 행정처분 유무
3. 숙박요금 안정화 정책에 대한 참여도
4. 그 밖에 숙박요금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착한 숙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숙박요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 경우
3. 그 밖에 착한 숙소로서의 지정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착한 숙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착한 숙소로 지정된 숙박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숙소 인증 표지판 또는 스티커 배부
2. 북구 홈페이지, 구보, SNS 등 매체를 통한 홍보
3. 구 홍보물, 안내자료 등 숙박업소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관리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