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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736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2.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및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협력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