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외 타 광역시ㆍ도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광진구에 주민등록된 학생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준비금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금액,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