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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73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파견ㆍ전출ㆍ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2.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지급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 소송이 종결된 후 지급한다. 다만,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 또는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받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 또는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소송비용 지원 신청

① 공무원 등이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각 심급별로 신청한다.
②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제6조

소송비용 환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은 지급한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환수하거나, 소송비용을 지급할 때 이를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다른 기관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받은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유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결문 등에서 인정되는 경우
2.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법한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문 등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결과 보고서 제출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소송 결과를 고려한 각 심급별 소송비용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지원 금액과 환수,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환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회 의원 2명
2. 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2항제1호의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쟁송(爭訟)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