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도점용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도점용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도점용공사”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보도를 대신하여 차도에 임시로 설치한 보행로 또는 기존 보도의 유효 폭을 축소하여 확보한 보행로를 말한다.
4.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보도점용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의 보도를 전면 폐쇄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보도점용공사 현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이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려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요청. 이 경우 점검 결과 보고 및 보수 요청은 보도점용공사 시행자에게 한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 동반
4. 보도점용공사 관련 시민 불편 사항 현장 접수 및 접수된 불편 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과 이름표
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교통 지도에 적합한 경광봉, 호루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