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거나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에 따른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장소임을 알리는 공식 표지(스티커, 그림 문자 등을 말한다) 또는 안내문의 제작 및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관계자나 시민의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의 제작 및 배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와 역할 및 대면 시 유의사항
2.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관련 법령ㆍ조례 및 이에 따른 준수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