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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조례자치법규 226173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거나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에 따른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장소임을 알리는 공식 표지(스티커, 그림 문자 등을 말한다) 또는 안내문의 제작 및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관계자나 시민의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의 제작 및 배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와 역할 및 대면 시 유의사항
2.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관련 법령ㆍ조례 및 이에 따른 준수사항

제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