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그림 또는 영상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춰 말과 글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그림 또는 낱말 등의 기호나 관련 기법ㆍ장치 등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할 때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창원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사소통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등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