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조성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조성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뷰티제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화장품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의 연구개발ㆍ제조 및 품질 향상과 관련된 산업
2.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 증진과 관련한 서비스, 미용기기 등의 제품 기획ㆍ제조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산업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ㆍ경영 지원 및 기술개발ㆍ연구의 촉진
2.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
3.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총괄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뷰티제조산업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뷰티제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