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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72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조성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제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화장품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의 연구개발ㆍ제조 및 품질 향상과 관련된 산업
2.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 증진과 관련한 서비스, 미용기기 등의 제품 기획ㆍ제조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산업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ㆍ경영 지원 및 기술개발ㆍ연구의 촉진
2.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
3.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총괄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뷰티제조산업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뷰티제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