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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72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4.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5.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6.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허가 신청지를 기준으로 반지름 300미터 범위 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범위 및 조건

①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태안군 관내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8조의3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 기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태안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고 태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생활환경 및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입지ㆍ규모 또는 운영 형태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수질보호 또는 공공안전이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공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